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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대여계약 부분금액의 법령상 뜻
1. "대여계약 부분금액"이라 함은 해당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건설기계조종사의 급여액, 기계손료(상각비, 정비비 및 관리비)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수급인이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과 장비운반·수송비, 설치 및 해체비(분해조립비), 기초 설치 및 철거비, 유류비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의3제3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2. "대여계약금액"이라 함은 수급인이 타워크레인 대여업자와 대여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하기로 계약한 금액을 말한다.
대표 출처: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대여계약 부분금액"이라 함은 해당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건설기계조종사의 급여액, 기계손료(상각비, 정비비 및 관리비)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수급인이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과 장비운반·수송비, 설치 및 해체비(분해조립비), 기초 설치 및 철거비, 유류비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의3제3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2. "대여계약금액"이라 함은 수급인이 타워크레인 대여업자와 대여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하기로 계약한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