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기준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9-06-19공포 · 2019-06-2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4, 같은법 시행령 제64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부적정한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변경을 요구하기 위하여 대여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방법·항목·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대여계약 부분금액"이라 함은 해당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건설기계조종사의 급여액, 기계손료(상각비, 정비비 및 관리비)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수급인이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과 장비운반·수송비, 설치 및 해체비(분해조립비), 기초 설치 및 철거비, 유류비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의3제3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2. "대여계약금액"이라 함은 수급인이 타워크레인 대여업자와 대여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하기로 계약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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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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