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재개발에 따른 생계지원금 업무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대체작업장"이란 항만재개발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와 해당 항운노동조합 간 합의된 전환배치자를 위한 다른 작업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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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체작업장"이란 항만재개발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와 해당 항운노동조합 간 합의된 전환배치자를 위한 다른 작업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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