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재개발에 따른 생계지원금 업무처리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작업장이 소멸되는 항운노조원에 대한 구체적인 생계지원금의 지급신청, 심사 및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계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작업장이 소멸 또는 일부 소멸되는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항운노동조합(이하 "항운노동조합"이라 한다) 소속 조합원(이하 "조합원"이라 한다)의 생계대책을 위해 지급되는 생계안정지원금, 작업장소멸위로금, 교육훈련비, 휴업임금보전비 및 교통보조금 등을 말한다.2. "대체작업장"이란 항만재개발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와 해당 항운노동조합 간 합의된 전환배치자를 위한 다른 작업장을 말한다.3. "취적"이란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산하 단위노동조합 조합원이 한국항만물류협회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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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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