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대출 금리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제2조에서의 정의
자율규제 · 제2조다. "대출계약철회권"이란 대출(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제외) 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금을 상환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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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출계약철회권"이란 대출(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제외) 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금을 상환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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