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대출계약철회권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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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대출계약철회권의 법령상 뜻

다. "대출계약철회권"이란 대출(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제외) 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금을 상환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대표 출처: 카드대출 금리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카드대출 금리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제2조에서의 정의

자율규제 · 제2조
다. "대출계약철회권"이란 대출(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제외) 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금을 상환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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