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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대출 금리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제2조 · 정의

카드대출 금리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신용원가”란 회원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대출상품의 종류, 대출만기 등에 따라 향후 평균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예상손실비용 등을 말한다.

“업무원가”란 신용카드업자의 카드대출 업무 영위와 관련한 영업비용 등을 말한다.

“조달원가”란 차입금, 사채 발행, 자산 매각 등 자금조달에 따른 비용 등을 말한다.

“자본원가”란 예상치 못한 손실에 대비하여 보유해야 하는 필요자본의 기회비용등을 말한다.

“목표이익률”이란 신용카드업자가 목표이익 확보를 위해 결정한 이익률을 말한다.

“리스크등급”이란 회원의 리스크 특성에 기반하여 부여한 등급을 말한다.

“기여도등급”이란 회원의 수익기여도 등에 기반하여 부여한 등급을 말한다.

“가격등급”이란 회원별 기준가격을 차등 적용하기 위하여 리스크등급과 기여도등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출한 등급을 말한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거래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의 개선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회원이 신용카드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카드대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대출계약철회권”이란 대출(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제외) 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금을 상환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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