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란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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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란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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