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 법령상 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법령상 뜻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대표 출처: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