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3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대표 출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4조에 따른 기본단위·유도단위 또는 특수단위를 사용하여 계량하는 기계·기구 또는 장치를 말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부 2.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예탁금, 대출 및 공제 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계투자(이하 "연계투자"라 한다) 및 연계대출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른 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 한다) 및 투자일임계약(이하 "투자일임계약"이라 한다) 4의2. 「전자금융거래법」 제35조의2에 따른 소액후불결제 5.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예금 및 대출 6.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예금 및 대출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금융상품에 준하는 금융상품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2 법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영업을 말한다. 1. 「담보부사채신탁법」에 따른 신탁업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영업 3.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영업에 준하는 영업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법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 「농업협동조합법」 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4. 「보험업법」 5. 「상호저축은행법」 6. 「수산업협동조합법」 7. 「신용협동조합법」 8. 「여신전문금융업법」 9.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0. 「은행법」 11.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2의2. 「전자금융거래법」 1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법률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률 4 법 제2조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변호사, 변리사 또는 세무사가 「변호사법」, 「변리사법」 및 「세무사법」 등에 따라 수행하는 법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금융상품자문(이하 "금융상품자문"이라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채권평가회사, 신용평가회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가 해당 법률에 따라 수행하는 금융상품자문 3. 금융상품판매업자가 따로 대가를 받지 않고 금융상품판매업에 부수하여 수행하는 금융상품자문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금융상품자문에 준하는 자문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5 법 제2조제6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9항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 3.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선불업자 중 같은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소액후불결제업무를 겸영하는 자 6 법 제2조제7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이전 및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적·과학적 또는 산업적 노하우를 말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건축물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고, 수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무역전문인력의 양성시설을 갖춘 무역연수원을 말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유지되고 구현되어야 하는 고유한 기법, 형식 및 지식을 말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29조제2호에서 정한 부동산에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같은 법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하며, 이하 "부동산집합투자기구"라 한다)가 발행하는 같은 법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을 말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유동화자산(「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동화자산을 말한다)의 가액 중 100분의 70 이상 포함된 해당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을 말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및 채권을 말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