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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 법령상 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2개 법령14건 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법령상 뜻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대표 출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3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4조에 따른 기본단위·유도단위 또는 특수단위를 사용하여 계량하는 기계·기구 또는 장치를 말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부 2.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예탁금, 대출 및 공제 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계투자(이하 "연계투자"라 한다) 및 연계대출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른 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 한다) 및 투자일임계약(이하 "투자일임계약"이라 한다) 4의2. 「전자금융거래법」 제35조의2에 따른 소액후불결제 5.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예금 및 대출 6.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예금 및 대출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금융상품에 준하는 금융상품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2 법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영업을 말한다. 1. 「담보부사채신탁법」에 따른 신탁업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영업 3.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영업에 준하는 영업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법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 「농업협동조합법」 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4. 「보험업법」 5. 「상호저축은행법」 6. 「수산업협동조합법」 7. 「신용협동조합법」 8. 「여신전문금융업법」 9.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0. 「은행법」 11.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2의2. 「전자금융거래법」 1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법률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률 4 법 제2조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변호사, 변리사 또는 세무사가 「변호사법」, 「변리사법」 및 「세무사법」 등에 따라 수행하는 법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금융상품자문(이하 "금융상품자문"이라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채권평가회사, 신용평가회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가 해당 법률에 따라 수행하는 금융상품자문 3. 금융상품판매업자가 따로 대가를 받지 않고 금융상품판매업에 부수하여 수행하는 금융상품자문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금융상품자문에 준하는 자문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5 법 제2조제6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9항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 3.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선불업자 중 같은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소액후불결제업무를 겸영하는 자 6 법 제2조제7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이전 및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적·과학적 또는 산업적 노하우를 말한다.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건축물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고, 수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무역전문인력의 양성시설을 갖춘 무역연수원을 말한다.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유지되고 구현되어야 하는 고유한 기법, 형식 및 지식을 말한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29조제2호에서 정한 부동산에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같은 법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하며, 이하 "부동산집합투자기구"라 한다)가 발행하는 같은 법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을 말한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유동화자산(「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동화자산을 말한다)의 가액 중 100분의 70 이상 포함된 해당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을 말한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및 채권을 말한다.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의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1의2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