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이란? — 법령상 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법령상 뜻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이란 해양수산부를 말한다.

대표 출처: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이란 해양수산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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