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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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의 법령상 뜻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이란 미만성 흉막비후(미漫性 胸膜肥厚)를 말한다.

대표 출처: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이란 미만성 흉막비후(미漫性 胸膜肥厚)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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