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이란 미만성 흉막비후(미漫性 胸膜肥厚)를 말한다.
대표 출처: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