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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2조 · 정의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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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조(정의)

「석면피해구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이란 미만성 흉막비후(미漫性 胸膜肥厚)를 말한다. <신설 2013.5.22>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이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말한다. <개정 2013.5.22>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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