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 장려금 지급·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 장려금"(이하 "전수장려금"이라 한다) 이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선정된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지원 자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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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 장려금"(이하 "전수장려금"이라 한다) 이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선정된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지원 자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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