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 장려금 지급·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에 대해 기능전수와 계승을 장려하기 위한 자금의 지급ㆍ운영 및 세부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 장려금"(이하 "전수장려금"이라 한다) 이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선정된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지원 자금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품산업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에 대해 기능전수와 계승을 장려하기 위한 자금의 지급ㆍ운영 및 세부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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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 장려금 지급·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22 시행된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 장려금 지급·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 장려금 지급·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