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 장려금 지급·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에 대해 기능전수와 계승을 장려하기 위한 자금의 지급ㆍ운영 및 세부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 장려금"(이하 "전수장려금"이라 한다) 이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선정된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지원 자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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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