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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대형할인점의 법령상 뜻
1. "대형할인점"이라 함은 「상법」상 회사가 개설한 판매시설로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와 전문점으로서 자연녹지지역 안의 판매시설을 말한다.2.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이라 함은 조합원이 도·소매업자, 제조업자 또는 도·소매업자와 제조업자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개설한 판매시설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보관 및 수·배송시설 등 물류시설을 갖추거나 물류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자연녹지지역 안의 다음 각목 1의 판매시설을 말한다.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상가단지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 및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집배송시설 또는 공동집배송센터를 갖춘 판매시설다.
대표 출처: 자연녹지지역의 대형할인점등 설치·운영에 관한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자연녹지지역의 대형할인점등 설치·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대형할인점"이라 함은 「상법」상 회사가 개설한 판매시설로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와 전문점으로서 자연녹지지역 안의 판매시설을 말한다.2.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이라 함은 조합원이 도·소매업자, 제조업자 또는 도·소매업자와 제조업자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개설한 판매시설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보관 및 수·배송시설 등 물류시설을 갖추거나 물류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자연녹지지역 안의 다음 각목 1의 판매시설을 말한다.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상가단지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 및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집배송시설 또는 공동집배송센터를 갖춘 판매시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