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해양수산부령 · 제2조28. "덧 포장"(OVERPACK)이란 단일 송하인이 운송 중 취급과 적재의 편의를 위해 1개 이상의 포장화물을 하나의 단위(UNIT)로 추가 포장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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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덧 포장"(OVERPACK)이란 단일 송하인이 운송 중 취급과 적재의 편의를 위해 1개 이상의 포장화물을 하나의 단위(UNIT)로 추가 포장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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