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제41조, 제41조의2 및 제65조에 따른 선박에 의한 위험물의 운송 및 저장, 위험물 취급자에 대한 위험물 안전운송 교육과 상용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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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23, 2013.3.24, 2015.3.10, 2018.3.12, 2020.6.1, 2021.6.30>
[['가. 화약류: 다음에 정하는 폭발성 물질(화학반응으로 주위환경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온도ㆍ압력 및 속도를 가진 가스를 발생시키는 고체 물질, 액체 물질 또는 그 혼합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폭발성 제품(한 종류이상의 폭발성 물질을 포함한 제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것', ' 1) 대폭발(발화 시 해당 폭발성 물질 또는 폭발성 제품의 대부분이 동시에 폭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위험성이 있는 폭발성 물질 및 폭발성 제품', ' 2) 대폭발위험성은 없으나 분사(발화 시 해당 폭발성 물질 또는 폭발성 제품이 연소되면서 빠른 속도로 가스를 내뿜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위험성이 있는 폭발성 물질 및 폭발성 제품', ' 3) 대폭발위험성은 없으나 화재위험성ㆍ폭발위험성 또는 분사위험성이 있는 폭발성 물질 및 폭발성 제품: 화재 시 상당한 복사열을 발산하거나 약한 폭발 또는 분사를 하면서 연소되는 폭발성 물질 및 폭발성 제품', ' 4) 대폭발위험성ㆍ분사위험성 또는 화재위험성은 적으나 민감한 폭발성 물질 및 폭발성 제품: 운송 중 발화하는 경우 위험성이 적은 폭발성 물질 및 폭발성 제품', ' 5) 대폭발위험성이 있는 매우 둔감한 폭발성 물질: 대폭발위험성은 있으나 매우 둔감하여 통상적인 운송조건에서는 발화하기 어렵고 화재가 나도 폭발하기 어려운 폭발성 물질', ' 6) 대폭발위험성이 없는 극히 둔감한 폭발성 제품: 극히 둔감한 폭발성 물질을 주성분으로 하여 만들어진 것으로서 우발적으로 발화하기 어려운 폭발성 제품']]
[['나. 고압가스: 섭씨 50도에서 0.30메가파스칼을 초과하는 증기압을 가진 물질 또는 섭씨 20도 및 압력 0.1013메가파스칼에서 완전히 기체인 물질 중 다음에 정하는 물질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것', ' 1) 인화성 가스: 섭씨 20도와 압력 0.1013메가파스칼에서 해당 가스가 공기 중에 용적비로 13퍼센트 이하 혼합된 경우에도 발화되는 가스와 공기 중에서 인화될 수 있는 가스 농도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가 12퍼센트 이상인 가스', ' 2) 비(非) 인화성ㆍ비 독성 가스: 인화성 가스 또는 독성 가스가 아닌 가스', ' 3) 독성 가스: 해당 가스를 흰쥐의 입을 통하여 투여한 경우 또는 피부에 24시간 동안 계속하여 접촉시키거나 1시간 동안 계속하여 흡입시킨 경우 그 흰쥐의 2분의 1 이상이 14일 이내에 죽게 되는 독량이 1세제곱미터당 5리터 이하인 가스']]
[['다. 인화성 액체류: 다음에 정하는 인화성 액체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것', ' 1) 저인화점 인화성 액체: 인화점(밀폐용기 시험에 의한 인화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섭씨 영하 18도 미만인 액체', ' 2) 중인화점 인화성 액체: 인화점이 섭씨 영하 18도 이상 섭씨 23도 미만인 액체', ' 3) 고인화점 인화성 액체: 인화점이 섭씨 23도 이상 섭씨 60도 이하인 액체(인화점이 섭씨 35도를 초과하는 액체로서 연소지속성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인화점이 섭씨 60도를 초과하는 액체로서 인화점 이상의 온도로 운송되는 액체']]
[['라. 가연성 물질류: 다음의 물질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것', ' 1) 가연성 물질: 화기 등으로 쉽게 점화되거나 연소하기 쉬운 물질, 자체반응 물질과 중합성(重合性) 물질 및 둔감화된 화약류', ' 2) 자연발화성 물질: 자연발열이나 자연발화하기 쉬운 물질', ' 3) 물 반응성 물질: 물과 반응하여 인화성 가스를 발생하는 물질']]
[['마. 산화성 물질류: 다음의 물질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것과 제200조 각 호에서 정하는 것', ' 1) 산화성 물질: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성질을 가진 물질(유기과산화물은 제외한다)', ' 2) 유기과산화물: 쉽게 활성산소를 방출하여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성질을 가진 유기물질']]
[['바. 독물류: 다음에서 정하는 것', ' 1) 독물: 인체에 독작용을 미치는 물질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것', ' 2) 병독(病毒)을 옮기기 쉬운 물질: 살아있는 병원체, 살아있는 병원체를 함유하고 있는 물질이나 살아있는 병원체가 붙어있다고 인정되는 것']]
[['나. 액체 화학품: 섭씨 37.8도에서 0.28메가파스칼 이하의 증기압력을 갖는 물질로서 다음의 성질을 갖는 액체 상태의 물질(「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에 따른 기름은 제외한다)', ' 1) 부식성', ' 2) 인체에 대한 독성', ' 3) 인화성', ' 4) 자연발화성', ' 5) 위험한 반응성']]
[['다. 인화성 액체 물질: 다음에서 정하는 것', ' 1) 인화성 액체류로서 가목과 나목에서 정한 물질 외의 액체 상태 물질', ' 2)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름 중 액체 상태 물질(인화성 액체류는 제외한다)']]
7의2. "금속수소화물 저장장치"란 수소를 운송하기 위하여 금속과 수소의 화학반응에 의한 화합물을 저장하는 용기를 말하며, 금속수소화물, 압력안전장치, 차단밸브, 부속설비 및 내부 부속품을 포함한다.
23의2. "회수압력용기"란 손상이나 결함이 있는 등 부적합한 상태인 압력용기를 회수 또는 처분하기 위해 운송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압력용기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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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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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ㆍ제41조의2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위험물운송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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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험물"이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화약류: 다음에 정하는 폭발성 물질(화학반응으로 주위환경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온도ㆍ압력 및 속도를 가진 가스를 발생시키는 고체 물질, 액체 물질 또는 그 혼합물을 말한다.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8 시행된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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