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지리정보 통합기반 구축 작업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데이터 무결성"이라 함은 데이터베이스에 들어 있는 데이터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데이터의 변경이나 수정시 제한을 두어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소를 막아 데이터의 상태들을 항상 옳게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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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무결성"이라 함은 데이터베이스에 들어 있는 데이터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데이터의 변경이나 수정시 제한을 두어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소를 막아 데이터의 상태들을 항상 옳게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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