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0. "도메인"이란 데이터값이 공통으로 갖는 데이터 형식과 허용되는 값의 영역을 정의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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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도메인"이란 데이터값이 공통으로 갖는 데이터 형식과 허용되는 값의 영역을 정의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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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도메인"이란 데이터값이 공통으로 갖는 데이터 형식과 허용되는 값의 영역을 정의한 것을 말한다.
5. "도메인"이란 행정안전부 고시「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제2조제5호에 따라 데이터 값이 공동으로 갖는 데이터 형식과 허용되는 값의 영역을 정의한 것을 말한다.
12. "도메인"이란 데이터값이 공동으로 갖는 데이터 형식과 허용되는 값의 영역을 정의한 것을 말한다.
"도메인" 이란 일정한 데이터 타입과 포맷을 따르는 값들의 집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