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정보기술아키텍처 수립 및 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데이터아키텍처"라 함은 업무와 응용시스템 등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를 식별하여 구조적으로 정의하고 정보화 구성요소들과의 상호 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립한 데이터 정보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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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데이터아키텍처"라 함은 업무와 응용시스템 등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를 식별하여 구조적으로 정의하고 정보화 구성요소들과의 상호 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립한 데이터 정보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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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데이터아키텍처"라 함은 업무와 응용시스템 등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를 식별하여 구조적으로 정의하고 정보화 구성요소들과의 상호 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립한 데이터 정보체계를 말한다.
11. "데이터아키텍처"란 정보시스템의 데이터를 체계적·구조적으로 설계하여 관리하는 과정(방법론)을 말한다.
12. "데이터아키텍처"라 함은 업무와 응용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및 이들 간의 관계를 식별하고 정의한 구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