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정보기술아키텍처 수립 및 관리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6-09-28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제처의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보기술아키텍처 프레임워크”라 함은 조직의 정보기술아키텍처 구성요소들을 산출물 중심으로 정의한 기본 구성체계를 말한다.2. “업무아키텍처”라 함은 조직과 업무에 대한 기능, 절차, 정보 등을 식별하여 구조적으로 정의하고 정보화 구성요소들과의 상호 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업무 정보체계를 말한다.3. “응용아키텍처”라 함은 업무를 전자적으로 지원하는 응용서비스와 응용시스템을 식별하여 구조적으로 정의하고 정보화 구성요소들과의 상호 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립한 응용 정보체계를 말한다.4. “데이터아키텍처”라 함은 업무와 응용시스템 등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를 식별하여 구조적으로 정의하고 정보화 구성요소들과의 상호 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립한 데이터 정보체계를 말한다.5. “기술아키텍처”라 함은 업무 활동과 절차를 전자적으로 지원하는 정보기술을 식별하여 구조적으로 정의하고 정보화 구성요소들과의 상호 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립한 기술 정보체계를 말한다.6. “보안아키텍처”라 함은 정보시스템의 무결성, 가용성, 기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기술과 관련된 보안요소를 식별하여 구조적으로 정의하고 정보화 구성요소들과의 상호 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립한 보안 정보체계를 말한다.7. “현행아키텍처”라 함은 조직 전체에서 도입 및 운영하고 있는 정보기술 자원에 대한 업무아키텍처, 응용아키텍처, 데이터아키텍처, 기술아키텍처, 보안아키텍처 등 현재의 전체 아키텍처를 말한다.8. “목표아키텍처”라 함은 조직 전체에서 향후 도입하고자 하는 정보기술 자원에 대한 업무아키텍처, 응용아키텍처, 데이터아키텍처, 기술아키텍처, 보안아키텍처 등 미래의 전체 아키텍처를 말한다.9. “이행계획”이라 함은 현행아키텍처를 목표아키텍처로 전환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계획을 말한다.10. “참조모델”이라 함은 정보기술아키텍처의 일관성, 재사용성, 상호운용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의 구성에 필요한 정보화 구성요소의 표준화된 분류체계와 형식을 정의한 것을 말한다.11.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체계”라 함은 정보기술아키텍처를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한 조직체계를 말한다.12. “정보기술아키텍처관리시스템”이라 함은 정보기술아키텍처 산출물을 등록·관리하고 조회할 수 있는 웹 기반의 정보시스템을 말한다.13. “표준”이라 함은 정보자원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전체에서 권고하는 영역별 공통 기술이나 형식을 말한다.14. “메타모델”이라 함은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각 기관의 아키텍처 정보를 상호 공유하기 위하여 아키텍처 정보를 구축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표현하기 위한 표준 형식을 정의한 것을 말한다.15. “정보기술 아키텍트”이라 함은 정보화 비전 및 정책목표에 따라 정보기술아키텍처 프레임워크를 정의하여 관리하고, 조직 전체의 관점에서 정보기술아키텍처 정보를 설계하거나 변경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정보기술아키텍처 수립 및 관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9-28 시행된 법제처 정보기술아키텍처 수립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정보기술아키텍처 수립 및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