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방조제도로 임시개통 운영·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도로 임시개통"이라 함은 도로법 제20조의 도로관리청으로 도로관리의 인계전까지 주민편의 등을 위하여 새만금방조제도로를 임시로 개통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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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로 임시개통"이라 함은 도로법 제20조의 도로관리청으로 도로관리의 인계전까지 주민편의 등을 위하여 새만금방조제도로를 임시로 개통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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