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방조제도로 임시개통 운영·관리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새만금방조제도로 임시개통기간 중에 방조제 구간의 도로시설물과 교통안전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와 도로교통 안전을 위하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새만금방조제도로"라 함은 새만금방조제에 속하는 도로교통법 제2조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2. "도로 임시개통"이라 함은 도로법 제20조의 도로관리청으로 도로관리의 인계전까지 주민편의 등을 위하여 새만금방조제도로를 임시로 개통하는 것을 말한다.3. "시설관리자"라 함은 새만금방조제사업 시행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공사시행업무 등을 위탁(‘91.8.13, 농촌근대화촉진법)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을 말한다.4. "관할시·군"이라 함은 새만금방조제도로 운영관리 지침에 따라 새만금방조제구역을 관할하는 해당 지자체를 말한다.5. "관할경찰서"라 함은 「전라북도지방경찰청 소속경찰관서 경계지역의 관할책임에 관한 규칙(전라북도경찰청 훈령 제181호)」에 따라 새만금방조제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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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 방조제도로 임시개통 운영·관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5-16 시행된 새만금 방조제도로 임시개통 운영·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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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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