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7. "도면접합"이란 지적원도 보정파일과 연접한 다른 지적원도 보정파일을 서로 접합하여 도곽선상에서 단절된 필지경계선을 연속된 도면형태로 접합 처리하는 작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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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도면접합"이란 지적원도 보정파일과 연접한 다른 지적원도 보정파일을 서로 접합하여 도곽선상에서 단절된 필지경계선을 연속된 도면형태로 접합 처리하는 작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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