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6. "통일원점 좌표변환"이란 구소삼각원점, 특별소삼각원점, 기타원점 등으로 제작된 지적원도를 지역측지계 기준의 동부원점, 중부원점, 서부원점, 동해원점의 통일원점계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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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통일원점 좌표변환"이란 구소삼각원점, 특별소삼각원점, 기타원점 등으로 제작된 지적원도를 지역측지계 기준의 동부원점, 중부원점, 서부원점, 동해원점의 통일원점계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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