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도시농업"이란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 나. 수목 또는 화초를 재배하는 행위 다.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곤충을 사육(양봉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도시농업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도시농업"이란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 나. 수목 또는 화초를 재배하는 행위 다.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곤충을 사육(양봉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대표 출처: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