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 도시숲등 인증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 정의에 따른다.2. "인증 신청자"는 도시숲등의 조성·관리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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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 정의에 따른다.2. "인증 신청자"는 도시숲등의 조성·관리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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