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 도시숲등 인증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별표 5의 제3호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 기준에 따라 모범 도시숲등 인증의 세부적인 기준 및 인증심사 방법ㆍ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 정의에 따른다.2. "인증 신청자"는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3. "모범 도시숲 인증기관"이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한 인증기관으로 산림청에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별표 5의 제3호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 기준에 따라 모범 도시숲등 인증의 세부적인 기준 및 인증심사 방법ㆍ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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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모범 도시숲등 인증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9 시행된 모범 도시숲등 인증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모범 도시숲등 인증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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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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