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역사 내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도시철도 편의시설"(이하 "편의시설"이라 한다)이란 도시철도 역사 및 역 시설 내에 이용객을 위해 설치하는 판매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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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철도 편의시설"(이하 "편의시설"이라 한다)이란 도시철도 역사 및 역 시설 내에 이용객을 위해 설치하는 판매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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