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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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법령상 뜻

1.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란 도시의 성장 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목적으로 역세권 노후지역, 준공업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복합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지구를 말한다.

대표 출처: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란 도시의 성장 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목적으로 역세권 노후지역, 준공업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복합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지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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