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4.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란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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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란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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