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3. "독도 주변 해역의 해양수산자원"이란 독도 주변 해역에서 개발·이용이 가능한 해양생물자원, 해양광물자원 등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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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도 주변 해역의 해양수산자원"이란 독도 주변 해역에서 개발·이용이 가능한 해양생물자원, 해양광물자원 등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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