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2. "생태계"란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생물공동체와 이를 둘러싼 무기적(無機的) 또는 유기적(有機的) 환경이 결합된 물질계 또는 기능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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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태계"란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생물공동체와 이를 둘러싼 무기적(無機的) 또는 유기적(有機的) 환경이 결합된 물질계 또는 기능계를 말한다.
대표 출처: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생태계"란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생물공동체와 이를 둘러싼 무기적(無機的) 또는 유기적(有機的) 환경이 결합된 물질계 또는 기능계를 말한다.
2. "생태계"란 식물·동물 및 미생물 군집(群集)들과 무생물 환경이 기능적인 단위로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복합체를 말한다.
5. "생태계"란 식물·동물 및 미생물 군집(群集)들과 무생물 환경이 기능적인 단위로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복합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