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운송자 등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동물운송자 등"이라 함은 동물운송에 관련된 축주, 동물취급자 및 동물운송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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