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운송 세부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동물운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운송"이라 함은 차량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동물을 이동시키는 것을 말하며 동물의 상차, 운전, 휴식 및 하차 등 출발에서 도착까지 작업 과정을 말한다.2. "동물운송자 등"이라 함은 동물운송에 관련된 축주, 동물취급자 및 동물운송자를 말한다.3. "운송소요면적"이라 함은 동물운송 시 개별동물에게 제공되는 차량적재공간의 면적을 말한다.4. "상차"라 함은 일정장소로부터 차량의 적재공간으로 동물을 옮기는 과정을 말한다.5. "하차"라 함은 차량의 적재공간으로부터 일정장소로 동물을 옮기는 과정을 말한다.6. "운송용 우리"라 함은 동물운송 시 동물을 가두는 데에 필요한 용기 또는 구조물을 말한다.7. "이동보조기구"라 함은 운송동물의 이동에 사용되는 보조기구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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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운송 세부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8 시행된 동물운송 세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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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