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종사자 자격·정원 배치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동일 통신망"이란 동일한 시설자가 운용하는 무선국 중 동일한 용도를 위하여 개설·운용하는 무선국으로 구축된 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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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일 통신망"이란 동일한 시설자가 운용하는 무선국 중 동일한 용도를 위하여 개설·운용하는 무선국으로 구축된 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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