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종사자 자격·정원 배치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제1항제4호, 제117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전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669호, 2008. 2.29.) 부칙 제4조에 따라 무선종사자 자격·정원배치기준과 무선종사자가 아닌 자의 운용 또는 공사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여기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1. "통신운용"이란 무선설비를 직접 조작 또는 조정하여 상대방에게 정보나 의사를 전달하는 행위를 말한다.2. "기술운용"이란 통신운용을 제외한 무선설비의 성능유지 및 보수 등을 위한 운용을 말한다.3. "동일 통신망"이란 동일한 시설자가 운용하는 무선국 중 동일한 용도를 위하여 개설·운용하는 무선국으로 구축된 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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