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 수입위생조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돼지 유래 제품"이란 육골분(육분·골분 포함), 돼지혈분, 돼지혈액, 돼지 장 가수분해물 및 돼지 장 점막 가수분해물 등 돼지의 도체 또는 부산물을 이용하여 생산한 단백질 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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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돼지 유래 제품"이란 육골분(육분·골분 포함), 돼지혈분, 돼지혈액, 돼지 장 가수분해물 및 돼지 장 점막 가수분해물 등 돼지의 도체 또는 부산물을 이용하여 생산한 단백질 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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