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 수입위생조건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사료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생산조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료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이하 동물성 단백질”이라 한다)”이란 돼지 유래 제품과 가금 유래 제품을 말하며, 반추동물 유래 제품은 제외한다.2. "돼지 유래 제품”이란 육골분(육분·골분 포함), 돼지혈분, 돼지혈액, 돼지 장 가수분해물 및 돼지 장 점막 가수분해물 등 돼지의 도체 또는 부산물을 이용하여 생산한 단백질 제품을 말한다.3. "가금 유래 제품”이란 가금부산물 건조분(육분포함), 우모분(羽毛粉), 닭 연골분말, 가금에서 유래한 가수분해단백질 등 닭, 오리 등 가금의 도체 또는 부산물을 이용하여 생산한 단백질 제품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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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료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 수입위생조건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17 시행된 사료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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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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