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산 돼지고기 가공품 수입위생조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돼지고기 가공품"이란 가축화된 사육돼지(domestic pigs) 유래의 고기를 원료로 만든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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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돼지고기 가공품"이란 가축화된 사육돼지(domestic pigs) 유래의 고기를 원료로 만든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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