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8. "드렌처"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에 따라 창이나 벽, 처마, 지붕에 물을 뿌려 수막을 형성함으로써 화재확산방지를 위한 소화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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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드렌처"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에 따라 창이나 벽, 처마, 지붕에 물을 뿌려 수막을 형성함으로써 화재확산방지를 위한 소화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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