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10. "불연재료(不燃材料)"란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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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불연재료(不燃材料)"란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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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불연재료(不燃材料)"란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3. "불연재료(不燃材料)"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21. "불연재료(不燃材料)"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0호에 따른 불연재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