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등기기록의 일원화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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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등기기록의 일원화의 법령상 뜻

1. "등기기록의 일원화"란 지점(분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등 기기록에 기록된 지배인(대리인, 간부직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항을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등기기록에 이기하고, 지점등기기록을 폐쇄하는 일련의 사무처리를 말한다.2. "일원화된 등기기록"이란 다음 각 목의 등기기록을 말한다.가. 제11조에 따라 등기기록의 일원화를 마친 본점등기기록나. 제23조에 따라 7. 시범사업 등기소에 개설된 등기기록다. 제26조에 따라 7. 시범사업 등기소에 부활된 등기기록라. 이 예규 시행 당시 지점 없이 시범사업 등기소에 본점만을 둔 법인의 등기기록3. "일원화된 법인"이란 일원화된 등기기록의 해당 법인을 말한다.4. "현행 등기시스템"이란 개정법 및 개정특례법 시행 전에 법인등기사무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5. "미래 등기시스템"이란 미래형 등기업무 전산화 사업에 의해 구축된 개정법 제8조, 제24조 제1항 제1호 등의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을 말한다.6. "시범사업"이란 미래 등기시스템의 적정한 운영을 검증하기 위하여 개정법 및 개정특례법의 각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정한 것을 말한다.7. "시범사업 등기소"란 미래 등기시스템의 전면적인 운용에 앞서 해당 시스템의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개정법 및 개정특례법의 각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한 등기소를 말한다.8. "시범 인터넷등기소"란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일원화된 법인에 대한 전자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미래 등기시스템에 의하여 구축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9. "보안매체"란 「상업등기법」 제17조의 전자증명서(이하 "전자증명서"라 한다)를 보완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는 추가 인증수단을 말한다.

대표 출처: 「상업등기법」(법률 제20437호) 부칙 제2조 등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예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상업등기법」(법률 제20437호) 부칙 제2조 등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예규 제2조에서의 정의

등기예규 · 제2조
1. "등기기록의 일원화"란 지점(분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등 기기록에 기록된 지배인(대리인, 간부직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항을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등기기록에 이기하고, 지점등기기록을 폐쇄하는 일련의 사무처리를 말한다.2. "일원화된 등기기록"이란 다음 각 목의 등기기록을 말한다.가. 제11조에 따라 등기기록의 일원화를 마친 본점등기기록나. 제23조에 따라 7. 시범사업 등기소에 개설된 등기기록다. 제26조에 따라 7. 시범사업 등기소에 부활된 등기기록라. 이 예규 시행 당시 지점 없이 시범사업 등기소에 본점만을 둔 법인의 등기기록3. "일원화된 법인"이란 일원화된 등기기록의 해당 법인을 말한다.4. "현행 등기시스템"이란 개정법 및 개정특례법 시행 전에 법인등기사무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5. "미래 등기시스템"이란 미래형 등기업무 전산화 사업에 의해 구축된 개정법 제8조, 제24조 제1항 제1호 등의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을 말한다.6. "시범사업"이란 미래 등기시스템의 적정한 운영을 검증하기 위하여 개정법 및 개정특례법의 각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정한 것을 말한다.7. "시범사업 등기소"란 미래 등기시스템의 전면적인 운용에 앞서 해당 시스템의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개정법 및 개정특례법의 각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한 등기소를 말한다.8. "시범 인터넷등기소"란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일원화된 법인에 대한 전자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미래 등기시스템에 의하여 구축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9. "보안매체"란 「상업등기법」 제17조의 전자증명서(이하 "전자증명서"라 한다)를 보완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는 추가 인증수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