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법률 제20437호) 부칙 제2조 등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예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2공포 · 2024-11-29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업등기법」(법률 제20437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 및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0434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이하 “개정특례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정한 시범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등기기록의 일원화”란 지점(분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등 기기록에 기록된 지배인(대리인, 간부직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항을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등기기록에 이기하고, 지점등기기록을 폐쇄하는 일련의 사무처리를 말한다.2. “일원화된 등기기록”이란 다음 각 목의 등기기록을 말한다.가. 제11조에 따라 등기기록의 일원화를 마친 본점등기기록나. 제23조에 따라 7. 시범사업 등기소에 개설된 등기기록다. 제26조에 따라 7. 시범사업 등기소에 부활된 등기기록라. 이 예규 시행 당시 지점 없이 시범사업 등기소에 본점만을 둔 법인의 등기기록3. “일원화된 법인”이란 일원화된 등기기록의 해당 법인을 말한다.4. “현행 등기시스템”이란 개정법 및 개정특례법 시행 전에 법인등기사무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5. “미래 등기시스템”이란 미래형 등기업무 전산화 사업에 의해 구축된 개정법 제8조, 제24조 제1항 제1호 등의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을 말한다.6. “시범사업”이란 미래 등기시스템의 적정한 운영을 검증하기 위하여 개정법 및 개정특례법의 각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정한 것을 말한다.7. “시범사업 등기소”란 미래 등기시스템의 전면적인 운용에 앞서 해당 시스템의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개정법 및 개정특례법의 각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한 등기소를 말한다.8. “시범 인터넷등기소”란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일원화된 법인에 대한 전자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미래 등기시스템에 의하여 구축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9. “보안매체”「상업등기법」 제17조의 전자증명서(이하 “전자증명서”라 한다)를 보완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는 추가 인증수단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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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업등기법」(법률 제20437호) 부칙 제2조 등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예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2 시행된 「상업등기법」(법률 제20437호) 부칙 제2조 등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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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