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가치가 있는 항로표지의 보존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등대문화유산"이란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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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대문화유산"이란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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