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가치가 있는 항로표지의 보존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7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항로표지법」제44조제3항에 따라 역사적 가치가 있는 항로표지와 부속시설 및 그 밖의 장비 등의 보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등대문화유산"이란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가. 항로표지 문화재:「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또는 ‘시ㆍ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거나 등록된 항로표지 건조물 등의 유형문화재나. 항로표지 기념물: 항로표지가 위치한 지역이 예술적 가치가 높고 경관이 뛰어난 곳으로 「문화재보호법」의 관련 규정에 의해 ‘명승’으로 지정된 것다. 항로표지 유물: 제1호 또는 제2호로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정한 유형문화재 또는 기념물라. 유형문화재: 항로표지 관련 건조물, 서적, 고문서, 공작물, 장비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2. 삭제3. 삭제4.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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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역사적 가치가 있는 항로표지의 보존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7 시행된 역사적 가치가 있는 항로표지의 보존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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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