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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등대유산의 법령상 뜻
1. "등대유산"이란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문적 가치가 있거나 주변경관이 수려하여 보존·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한 등대, 등대 부속시설, 등대 장비·물품 및 등대 관련 기록물 등[「항로표지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설치한 사설항로표지를 포함하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등대 관련 지정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대 관련 천연기념물등,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대 관련 등록문화유산(이하 "지정문화유산등"이라 한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대표 출처: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등대유산"이란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문적 가치가 있거나 주변경관이 수려하여 보존·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한 등대, 등대 부속시설, 등대 장비·물품 및 등대 관련 기록물 등[「항로표지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설치한 사설항로표지를 포함하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등대 관련 지정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대 관련 천연기념물등,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대 관련 등록문화유산(이하 "지정문화유산등"이라 한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