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등대해양문화공간이란? — 법령상 정의

등대해양문화공간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4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개 법령4건 정의

등대해양문화공간의 법령상 뜻

2. "등대해양문화공간"이란 국민의 해양사상을 고취하고 해양 문화·예술 발전 및 해양 체험·교육 진흥을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에 등대 및 등대 부속시설을 활용하여 다음 각 목의 시설물(이하 "해양문화시설"이라 한다)을 조성한 공간을 말한다.

대표 출처: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 "등대해양문화공간"이란 국민의 해양사상을 고취하고 해양 문화·예술 발전 및 해양 체험·교육 진흥을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에 등대 및 등대 부속시설을 활용하여 다음 각 목의 시설물(이하 "해양문화시설"이라 한다)을 조성한 공간을 말한다.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등대해양문화공간"(이하 "해양문화공간"이라 한다) 이란 국민의 해양사상 증진과 해양문화·해양예술진흥의 발전 및 해양교육·체험·관광을 위하여 등대 구내와 그 주변에 설치된 전시실, 도서실, 정보 이용실, 전망대, 영상관, 세미나실, 체험숙소, 야외시설, 관광·편의시설 및 그 밖의 이용 가능시설을 말한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4. "등대해양문화공간"이란 소매물도등대의 전망대 및 진입로 등을 말한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등대해양문화공간 관리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4. "등대해양문화공간"(이하 "해양문화공간"이라 한다) 이란 국민의 해양사상 증진과 해양문화·해양예술진흥의 발전 및 해양교육·체험·관광을 위하여 등대 구내와 그 주변에 설치된 홍보관, 공연장, 체험숙소, 모형등탑, 전망대, 휴게실 등 관광·편의시설 및 그 밖의 이용 가능시설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