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등대해양문화공간"이란 국민의 해양사상을 고취하고 해양 문화·예술 발전 및 해양 체험·교육 진흥을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에 등대 및 등대 부속시설을 활용하여 다음 각 목의 시설물(이하 "해양문화시설"이라 한다)을 조성한 공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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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대해양문화공간"이란 국민의 해양사상을 고취하고 해양 문화·예술 발전 및 해양 체험·교육 진흥을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에 등대 및 등대 부속시설을 활용하여 다음 각 목의 시설물(이하 "해양문화시설"이라 한다)을 조성한 공간을 말한다.
대표 출처: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등대해양문화공간"이란 국민의 해양사상을 고취하고 해양 문화·예술 발전 및 해양 체험·교육 진흥을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에 등대 및 등대 부속시설을 활용하여 다음 각 목의 시설물(이하 "해양문화시설"이라 한다)을 조성한 공간을 말한다.
3. "등대해양문화공간"(이하 "해양문화공간"이라 한다) 이란 국민의 해양사상 증진과 해양문화·해양예술진흥의 발전 및 해양교육·체험·관광을 위하여 등대 구내와 그 주변에 설치된 전시실, 도서실, 정보 이용실, 전망대, 영상관, 세미나실, 체험숙소, 야외시설, 관광·편의시설 및 그 밖의 이용 가능시설을 말한다.
4. "등대해양문화공간"이란 소매물도등대의 전망대 및 진입로 등을 말한다.
4. "등대해양문화공간"(이하 "해양문화공간"이라 한다) 이란 국민의 해양사상 증진과 해양문화·해양예술진흥의 발전 및 해양교육·체험·관광을 위하여 등대 구내와 그 주변에 설치된 홍보관, 공연장, 체험숙소, 모형등탑, 전망대, 휴게실 등 관광·편의시설 및 그 밖의 이용 가능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