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디자인박물관 아카이브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디자인아카이브"(이하 "아카이브"라 한다)라 함은 국내외의 디자인과 관련하여 수집된 자료로서 ‘디지털 형태로 생산된 자료’, ‘디지털화된 자료’, ‘물리적 디지털 표현물’을 포함하며, 그 가운데 연구, 전시, 교육 등 박물관 운영을 위하여 영구 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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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아카이브"(이하 "아카이브"라 한다)라 함은 국내외의 디자인과 관련하여 수집된 자료로서 ‘디지털 형태로 생산된 자료’, ‘디지털화된 자료’, ‘물리적 디지털 표현물’을 포함하며, 그 가운데 연구, 전시, 교육 등 박물관 운영을 위하여 영구 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국립디자인박물관 아카이브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