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디자인박물관 아카이브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디자인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디자인아카이브(이하 "아카이브"라 한다)의 효율적인 자료의 수집, 등록 및 활용과 아카이브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디자인아카이브"(이하 "아카이브"라 한다)라 함은 국내외의 디자인과 관련하여 수집된 자료로서 ‘디지털 형태로 생산된 자료’, ‘디지털화된 자료’, ‘물리적 디지털 표현물’을 포함하며, 그 가운데 연구, 전시, 교육 등 박물관 운영을 위하여 영구 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말한다.
"수집"은 자료를 구입, 수증, 자체 생산 등의 방법으로 박물관이 소장하며, 자료의 소유권을 보유하는 것을 말한다.
"정리"는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여 분류기준에 따라 조직하는 지적 ㆍ 물리적 처리 과정을 말한다.
"등록"은 수집한 자료를 자료에 대한 정보와 함께 정리하여 "디자인아카이브 자료"로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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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디자인박물관 아카이브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국립디자인박물관 아카이브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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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